“주급 290만원에 재택근무,...”
최근 취업 관련 정보 사이트에 증권사 업무보조 직원을 뽑는 채용공고가 났다. 근무조건은 재택근무로 한 주에 29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최상의 조건의 채용공고를 본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더욱이 채용회사가 국내 대표 증권사 가운데 하나인 현대증권인 점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일부 취업준비생들의 수차례 확인을 요청하자 뒤늦에 사기 채용공고인 것을 알고는 취업 사이트에 요청해 삭제했다.
한 취업준비생은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 설마 했지만 최근 증권사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어 응시하려고 했다”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회사측에 확인해 보니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취업준비생은 “수차례 확인해 보니 취업난에 고액직종인 증권사라는 점을 이용한 취업 사기였다”며 “취업 사기꾼도 문제지만 대표적인 취업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채용공고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증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칫 취업사기에 휘말릴 뻔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주식시장 활황에 증권사 직원들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었다”며 “고액 연봉 직종으로 알려지자 증권사 취업 사기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취업 준비생들은 물론 회사측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취업관련 전문가들은 취업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용공고에 대해 회사측에 직접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나 시·군·구청 노동관련 부서 등에 신고하면 조사를 해서 밀린 임금을 받게 해주는 등 구제방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