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에 소비세 부과 추진

입력 2010-07-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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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스템 에어컨에도 일반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27일 최근 학교나 병원 등의 빌딩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개별 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반면 소비전력량이 면적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전력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히는 시스템 에어컨은 제외돼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시스템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음에도 판매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력소비량이 많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제품을 규제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받지 않고 타 과세 대상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 에어컨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증가액이 연간 최대 5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예산을 추가 배정하면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는 물론 저소득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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