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관련 법령이 도시가스사업법령으로 일원화된다.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도시가스사업법령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을 28일 개정ㆍ공포한다.
개정령은 도시가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기업활동ㆍ 민원불편 해소, 가스사고예방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으로 ▲도시가스충전사업 시설기준ㆍ안전관리 규정 ▲가스공급 제한 지역 ㆍ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분담기준 규정 ▲가스사용시설의 점검원 채용기준 완화 ▲가스온수기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이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산업의 발전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해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