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공급됐던 임대주택이 고시원과 여인숙 거주자, 범죄 피해자 등에게도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는 주거취약 계층인 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시중 임대시세의 30%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ㆍ방음에 노출돼 있거나 공용 화장실ㆍ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가족 중 형법상의 피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도 해당된다. 다만, 가구집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순 숙박업소는 제외된다.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로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이하여야 한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시켜 산정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된다.
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는 주민센터나 운영기관에, 범죄 피해자는 관할 주소지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입주신청하면 된다.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보수한 후 임대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LH와 집주인간 임대차 계약체결 후 재임대 한다.
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8~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250~350만원에 임대료 월 8~10만원 수준이다.
문의사항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나 LH콜센터(☎1600-7100), LH 본사 주관부서인 주거복지처 맞춤형임대팀(☎031-738-3421, 3422)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