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영업금지 강요한 부동산단체 최초로 벌금 부과

입력 2010-07-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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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단체에게 총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단체의 불법 행위 유형은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일요일 영업 금지▲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등이다.

과징금을 받은 부동산 사업차단체는 경기용인 신공회(200만원)ㆍ과천시공인중개사회(100만원)ㆍ의정부 장암회(90만원)이다.

배영수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부동산단체의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축소됐고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 금지로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배과장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단체에 법위반 행위로 처음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을 감시하고 추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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