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펀드 모펀드 이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입력 2010-07-28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반 펀드 소유주식을 모(母)펀드로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반펀드 소유주식을 모펀드로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설정원본액 50억원 미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규모 펀드를 통합해 대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일반펀드를 모자(母子)형 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모자형 펀드란 동일한 자산운용사의 여러개 개별펀드(자펀드)의 신탁재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해 운용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집중관리' 형태의 펀드를 일컫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과도한 소규모 펀드가 정리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04,000
    • +0.17%
    • 이더리움
    • 2,982,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0.36%
    • 리플
    • 2,266
    • +5.15%
    • 솔라나
    • 129,900
    • +1.96%
    • 에이다
    • 421
    • +1.69%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55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50
    • +3.19%
    • 체인링크
    • 13,140
    • -0.15%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