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 가해자.골프장.캐디가 7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골프 공에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윤모(52ㆍ여)씨가 가해자 안모(여)씨와 골프장 운영회사, 캐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들은 연대해 5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안씨는 앞쪽에 서 있던 윤씨를 뒤로 물러나게 해야 하고, 캐디는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하는지 살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골프장 운영사는 캐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윤씨는 안씨가 공을 칠 때까지 뒤로 이동해야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윤씨는 2008년 8월 1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모 골프장의 11번 홀 페어웨이에서 안씨의 45도 방향으로 앞쪽 10m에 서 있다가 안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뼈가 부러지고 시력을 잃는 중상을 입자 1억980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