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자어음 이용 전기比 두배 이상 급증

입력 2010-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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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자어음 이용이 전기 대비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어음법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0년 상반기 중 전자어음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총 66만3141건에 38조9762억원으로 전기보다 44만7776건(207.9%), 26조 8373억원(2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총 16만7868건에 8조9135억원으로 전기보다 각각 295.7%, 233.6%씩 급증했다.

일평균 할인규모는 1366건, 725억원을 기록했다.

6월말 기준 전자어음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체 전자어음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5만5802개(47.3%) 증가한 17만3772개를 기록했다.

이 중 발행인은 6192개, 수취인은 16만7580개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16.2%, 48.8% 증가했다.

전체 이용자 중 개인은 9만441명으로 52%를 차지했고, 법인은 8만3331개(48%)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2%로 가장 높았고, 도ㆍ소매업 19.7%, 건설업 14.3% 등의 순으로 나타냈다.

한편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및 ‘ 동법 시행령'(2005년 1월 시행)에 의해 도입되었고, 전자어음 운영시스템은 2005년 9월 8개 은행이 개통한 이래 현재는 17개 은행(우리, SC제일, 국민, 외환, 한국씨티,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농협, 수협)이 참가 중이다.

※전자어음: 실물어음과는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의 어음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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