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9일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료들은 산업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만 내려 노동현장의 산업안전 위반을 더욱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입력 2010-07-29 11:10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9일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료들은 산업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만 내려 노동현장의 산업안전 위반을 더욱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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