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는 8월19일 국민은행 중징계 결정(종합)

입력 2010-07-29 11:44 수정 2010-09-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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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KB금융지주의 주력계열사인 국민은행과 강정원 전 행장의 제재를 다음달 19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국민은행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가운데 국민은행도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국민은행과 강정원 전 행장 등 관련 임직원들에게 중징계 제재가 내려갈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이같은 사전통보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미뤄왔던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모두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알려진 바대로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인수, 커버드본드 발행 손실, 영화투자에 따른 손실, 수검일지 유출, 전산원장 오류 등과 관련해 부서장급 임직원들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감원은 국민은행 종합검사와 관련해 BCC 지분인수와 커버드본드 발행 등에 대해서는 은행법 위반과 내규 위반 등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CC 지분을 비싸게 주고 인수한 것에 대해 은행법 규정 위반이라는 점이 드러나 추가검사를 진행했다"며 "커버드본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한 점에 대해 내규 위반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강정원 전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황영기 전 회장처럼 5년 이상 금융권 임원을 달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황 전 회장과 같은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 전 행장이 이번 검사 제재의 핵심인 만큼 제재 수위가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반년간 미뤄왔던 국민은행 종합검사를 키코 제재와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키코 제재는 사소한 몇 가지 문제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제재는 사소한 문제만 논의하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며 "우선 19일 재제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국민은행 임직원들의 소명에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으로 예상돼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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