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교조 명단 공개 불허는 합헌

입력 2010-07-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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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조 의원이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법원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헌재에 법원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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