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미노피자
걸그룹 소녀시대가 자신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해 선처를 부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29일 소녀시대 멤버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18)군 등 9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소녀시대가 그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92명의 네티즌들을 위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
검찰은 92명의 네티즌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인 점과 나머지 사람들도 초범인 점 등까지 감안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의 합성 사진이 돌고 있다"며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