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 37%, 최저임금 못 받아

입력 2010-07-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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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국의 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주들의 횡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 남녀 172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6%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의 38.6%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알바생은 17.4%로 나타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예방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대우사례(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달 41.9% ▲임금 체불35.9% ▲임금미지급 8.5% ▲어리다고 무시 45% ▲욕설ㆍ폭력 6.9% ▲성희롱 2.4%로 ‘임금’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 신고를 했는가’를 조사한 결과 10명중 9명(96.5%)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중 38.1%는 신고하는 것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의 80.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작성한 적 없다 39.6%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 40.7% ▲작성한 적 있다 16.2% ▲항상 작성한다 3.5% 순이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청소년 고용 사업장753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8곳(77.3%)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알바천국 공선욱 대표는 “아르바이트는 올바를 직업의식을 가지게 하는 밑거름”이라며 “청소년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업주들이 스스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앞장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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