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엠씨티티코어 전 임원 권증씨가 88억2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정에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반기보고서 기준 자기자본대비 3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엠씨티티코어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어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 사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