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행 1만달러 초과 현금 휴대시 세관 신고해야

입력 2010-08-02 13:15 수정 2010-08-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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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전액 압수 조치

미국 여행시 1만달러를 초과한 현금을 휴대할 경우 반드시 양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미 수사당국이 불법 현금휴대반출입을 강력 단속하고있어 미국 입국시 1만달러(약 1200만원) 초과 현찰의 미신고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현금 휴대반입 신고없이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1만달러를 초과한 현찰이나 여행자수표(동행 가족 합산액)가 적발될 경우 미 연방법에 따라 해당금액은 전액 압수 조치된다. 재산 압수 기록은 추후 미국 입국시 입국거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국 세관은 미국으로 현금 만달러 초과 밀반출 적발시 압수는 하지 않고 검찰에 신고해 검찰에서 금액과 전과 경력을 고려해 벌금형을 집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8~2010년 6월 한국에서 미국 입국시 현금 1만달러 초과 미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216건이며 적발 금액은 총 1071억으로 집계됐다.

또한 반출 신고중 30%가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1인당 휴대반출 규모가 3만달러(2009년 기준)에 육박하고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현금 휴대반입 신고시 미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오해하며 미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금반입신고 미이행으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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