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상품도 개인정보 동의 강요 못 한다

입력 2010-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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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개인정보 제공 조회·이용 동의서 개정 시행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시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고객 정보 수집을 이달부터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업체로 부터 마케팅 메일이나 문자, 전화 등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청약서상의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이용 동의서'를 개정해 8월부터 적용한다.

이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서를 개정해 보험 인수나 보험금 심사 업무와는 무관한 대출금액, 질병 정보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장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같은 개인정보수집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보험 가입에 질병 관련 보험에 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해왔다.

바뀐 내용을 보면 업무와 무관한 정보수집 제외, 포괄적 위임문구 삭제 등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와 이용 동의서를 분리해 그동안 보험 가입시 무조건적으로 체크해야 했던 개인정보 이용동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만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던 정보제공기관도 명확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보험은 이미 개정돼 시행하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번달부터 청약서가 변경되고 따로 DB(데이타베이스)화 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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