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가 원칙적으로 퇴출절차를 밟게돼 시장에서 방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5만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8090개사)에 비해 약 42.9%가 감소한 것이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된 뒤 지자체의 확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만2590개 업체 중 15.5%인 1947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3840개 업체 중 6.1%인 2675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813개(1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능력 미달 1043개(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001개(20.6%)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라 부실 건설사가 적발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