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방문취업비자로 방문ㆍ다단계판매 금지

입력 2010-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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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위반시 강제퇴거

외국인이 방문ㆍ다단계판매 활동을 할 때 적법한 비자가 없으면 처벌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취업체류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 등 외국인이 방문ㆍ다단계판매업자나 판매원으로 일하다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조치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난 경우 최초 적발 시 위반사실에 대해 법무부에서 통고처분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2회 이상 위반하거나 6개월 이상 취업 시에는 강제퇴거된다.

특히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방문ㆍ다단계판매업자의 근로자로만 취업 가능하다. 판매원이나 판매업자로 활동하려면 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거주ㆍ재외동포ㆍ영주 체류 자격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공제조합ㆍ직판협회, 시ㆍ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체류자격에 따른 다단계판매 가능 여부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와 동포지원재단 등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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