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뱅크, 부동산권리보험 무료 제공

입력 2010-08-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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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제한 없이 보상해줘

부동산 거래서비스회사 스피드뱅크(대표이사 박선홍)가 부동산 거래사고를 보장해주는 부동산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스피드뱅크는 스피드거래센터를 통해 거래신청 후 등기 신청한 계약자에게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손해보험과 제휴를 통해 부동산권리보험(소유권용)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권리보험이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는 권리상의 하자를 추후에 발견할 경우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들의 피해를 보호 하는 보험이다.

이는 현행 제도상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피드뱅크에서 지원하는 권리보험은 주거용 물건(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소유권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소송비용을 전액 보장해 준다.

한편 스피드뱅크는 원하는 지역과 금액만 입력하면 매물을 신속히 찾아주는 스피드거래센터를 지난달부터 확대 개편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평생고객 회원은 포장이사, 홈클리닉, 가전할인권, 가족사진 촬영권 등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받거나 할인 쿠폰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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