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한도 초과액 만기 도래 시 제외

입력 2010-08-04 12:00 수정 2010-08-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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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제도 도입 전 거래로 인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정 인정을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엔 제외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배포한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운용 방안 시행'에 따르면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전 거래에 대해 별도한도 인정기간은 최장 2년(필요시 연장)으로 하되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거래가 만기 도래할 경우엔 만기일이 속한 분기 말에 별도 한도에서 제외키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이후 한도초과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금융기관이 예상외로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9일 기존 선물환거래(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별도한도로 인정하되 필요시 연장키로 했었다.

한국은행은 이월이익잉여금 헤지거래에 대한 별도한도는 종합포지션 제도의 경우와 같이 선물환포지션 제도에서도 인정하며 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별도한도로 인정하되 필요시 연장키로 했다.

다만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이후 한도초과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금융기관이 예상외로 잘 적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거래가 만기도래할 경우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외국환은행은 인정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한국은행에 별도한도를 재신청해야 한다.

또한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 변동으로 별도한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별도한도를 재신청해야 하고, 한국은행은 별도한도 증감여부를 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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