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용품 36%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입력 2010-08-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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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물놀이용품 시판품조사결과 발표

물놀이 용품에서 인체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식경제부는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용품 49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튜브, 에어매트리스, 비치볼, 공기주입보트, 킥판, 수영조끼 등 49개 제품에 대해 내압기밀성.공기마개.두께 등의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36%인 18개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인 0.1% 이상 검출됐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27개 대상 제품 가운데 74%인 20개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돼 적발 비율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해물질로 알려져 있어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완구류 등에 사용을 제한했고, 올해 6월부터는 물놀이 기구에도 기준치 이하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은 된 31개 제품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들 제품들은 안전기준이 개정된 이후에 미리 준비한 업체들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7월~8월 중에 6월 이후 생산된 물놀이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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