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남 미사 채권보상 6개월로 늘려

입력 2010-08-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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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채권 보상 기간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중 보상공고를 내고 사업착수에 들어갈 하남 미사지구의 채권 보상 기간을 6개월로 정할 방침이다.

앞서 보상에 착수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채권 보상 기간은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이 2개월, 고양 원흥이 3개월이었으며 이 기간 이후 보상금을 받는 토지주에게는 현금으로 보상해왔다.

LH가 채권 보상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재정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 보상액을 늘려 현금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다.

미사지구의 용지 보상비는 총 5조1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LH 관계자는 "채권 보상기간이 2~3개월이면 대부분 현금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채권보상 시기를 연장해 현금보상 개시시기를 늦출 계획"이라며 "채권보상 기간이 길어지면 현금 보상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보상 채권의 만기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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