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의 세탁기 중 일부 모델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우일렉의 '세탁물 구김 방지방법' 등의 특허기술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두 회사는 드럼세탁기 구조문제 등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대우일렉이 LG전자의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