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금지한 것은 헌법 위배로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본 워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는 판결에서 "2008년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동성결혼 금지 주민 발의안은 동성애자가 선택한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입력 2010-08-05 06:32
미국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금지한 것은 헌법 위배로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본 워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는 판결에서 "2008년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동성결혼 금지 주민 발의안은 동성애자가 선택한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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