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매연차 몰면 벌금 20만원

입력 2010-08-05 0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16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들 공해차량을 단속, 1회 적발 시 주의 조치, 이후 30일이 지난 뒤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10회,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해야한다.

아울러 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법률상담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이 서울시 청사 이외에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추가로 설치되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하고 다양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83,000
    • +2.45%
    • 이더리움
    • 4,650,000
    • +6.31%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8.7%
    • 리플
    • 1,853
    • +16.76%
    • 솔라나
    • 359,200
    • +6.78%
    • 에이다
    • 1,182
    • +4.51%
    • 이오스
    • 938
    • +5.04%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393
    • +1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4.09%
    • 체인링크
    • 20,790
    • +2.16%
    • 샌드박스
    • 484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