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관련 판례집 발간

입력 2010-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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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인 B사가 카드사 할인행사를 실시로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자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금액을 청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부담을 강요한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5일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각 제도별로 분쟁조정사례와 판례를 정리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가 쉽게 가맹사업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록해 가맹본부가 위반하기 쉬운 계약내용이 설명돼있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례집은 조정원에서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쟁조정교육’에도 활용될 예정”이며“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파일로도 다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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