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회사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을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냈다.
최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대차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본 판결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조합원과 같은 생산라인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정규직보다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왔다"며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문제는 편법적인 비정규직 고용 남용의 대표 사례로서 회사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부도 현장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