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햇살론 못 받는다

입력 2010-08-08 09:32 수정 2010-09-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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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저신용자라도 햇살론을 못받게 된다.

금융위는 햇살론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만큼 고소득자에게 대출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연소득에 따라 대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서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민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준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부 지침에 따르면 현재 전국 월평균 가국소득은 4인 기준으로 391만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4700만원 가량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가구소득이 최대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햇살론 대출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애인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월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더라도 햇살론 대출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위는 햇살론이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대출 승인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기존 고금리 빚을 대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출이 되더라도 대출고객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닌 대부업체나 캐피털업체 등이 대출계좌로 곧바로 이체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장실태 파악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대출 기준 등 햇살론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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