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운송행위단속 결과, 총 1만80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362건)에 비해 29.2% 늘어난 수치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477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재물보험 미가입 201건(1.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85건(1.7%),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유지 미준수 145건(1.3%),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43건(0.4%), 밤샘 주차 8705건(80.6%) 등의 순으로 단속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유상운송.무허가 영업 행위 종사자격 위반 등 258건은 형사 고발 조치했으며 운송.주선업 허가기준을 재차 위반한 19건은 허가취소, 운송계약 위반 및 다단계 운송행위 등 91건은 사업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193건은 과태료(4700만원), 밤샘주차 등 4587건은 과징금(16억7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25건은 개선명령, 고장 등 응급조치로 인한 밤샘주차 등 173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오는 11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