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합리한 금융 관행 70건 개선

입력 2010-08-08 12:00 수정 2010-09-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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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을 모두 38건 개선했다.

금감원은 8일 2분기 중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과 민원의 만족도 제고에 대해 모두 3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1분기에는 모두 32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한 바 있어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70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번 2분기 개선사항에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했다. 특히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지도했다.

농수협과 신협, 산림조합 중 23%는 최근 3년 동안 대출금리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금융기관에게 시장금리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금리가 변경되도록 개선했다.

지난 6월 보험통신판매채널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감독 강화에도 힘썼다. 보험 통신판매가 이뤄지는 단계마다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음성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함을 안내토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민원인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상실하지 못하도록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가중치를 0.8점에서 1.2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는 소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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