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합리한 금융 관행 70건 개선

입력 2010-08-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을 모두 38건 개선했다.

금감원은 8일 2분기 중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과 민원의 만족도 제고에 대해 모두 3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1분기에는 모두 32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한 바 있어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70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번 2분기 개선사항에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했다. 특히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지도했다.

농수협과 신협, 산림조합 중 23%는 최근 3년 동안 대출금리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금융기관에게 시장금리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금리가 변경되도록 개선했다.

지난 6월 보험통신판매채널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감독 강화에도 힘썼다. 보험 통신판매가 이뤄지는 단계마다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음성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함을 안내토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민원인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상실하지 못하도록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 가중치를 0.8점에서 1.2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는 소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공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90,000
    • -2.35%
    • 이더리움
    • 2,979,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770,500
    • -0.84%
    • 리플
    • 2,111
    • -0.66%
    • 솔라나
    • 125,400
    • -1.88%
    • 에이다
    • 389
    • -2.99%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60
    • -0.82%
    • 체인링크
    • 12,680
    • -2.46%
    • 샌드박스
    • 126
    • -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