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입력 2010-08-08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혼 후 상대방이 살아있지 않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75.여)씨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남편이 사망했다'며 재산을 상속받은 전 배우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A씨에게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6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전 남편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받은 보험금이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50%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산을 상속받은 전 남편과 그의 전처 사이 자녀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304,000
    • +1.06%
    • 이더리움
    • 4,713,000
    • +6.6%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6.11%
    • 리플
    • 1,955
    • +24.76%
    • 솔라나
    • 362,100
    • +7.29%
    • 에이다
    • 1,233
    • +11.38%
    • 이오스
    • 973
    • +5.53%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96
    • +18.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11.71%
    • 체인링크
    • 21,330
    • +3.69%
    • 샌드박스
    • 496
    • +3.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