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서 먼지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비산(飛散)되는 경우가 많아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 규정된 총량 규제 대상에서 먼지를 아예 빼기로 했다.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서 먼지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경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비산(飛散)되는 경우가 많아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 규정된 총량 규제 대상에서 먼지를 아예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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