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경찰정창의 후임으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전 조 내정자의 경찰청장의 임명 동의를 결정하는 경찰위원회가 소집된다. 경찰법 제 11조에 따라 경찰위원회가 내정자의 임명을 동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다.
경찰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한 내정자는 이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청장으로 지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찰청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조 청장 내정자는 부산출신으로 외무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종암경찰서장과 경찰청 외사관리관, 경찰청 감사관, 경찰청 경비국장, 경기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에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