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소득 이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세원투명성 제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9일 개최하고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들의 낮은 자발적 순응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납세순응정책인 세무조사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슷한 납세순응도 제고효과를 갖는 검증수준을 가정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세무검증제도를 유력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발표자료에서 추가세원으로 세무조사 확대비용을 조달할 경우 징수 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세무검증제를 통해 동일한 검증과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을 활용하는 데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고 납세자가 갖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역학관계에 따라 세무사의 세무검증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설계, 지속적인 개선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세무검증제도는 일정금액 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현금사용비중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사가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된다.
세무검증제도 대상 사업자 범위는 일정소득 이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로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1만9000명이 대상이다.
보고서는 세무검증확인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외부감시 시스템이 존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바람직하고 검증 내용은 기존의 주요 조세회피 방안들을 포함해 구체적인 세무검증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세무사의 탈세 방조ㆍ조장 예방, 사업자의 성실신고 간접 유도, 시간ㆍ비용 면에서의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인서 제출 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실 세무검증이 밝혀질 경우 세무사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를 부과하고 과실 정도에 따라 과태료, 직무정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성실히 검증한 세무사는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무검증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우대, 종합소득 신고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를 배제,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을 5월말에서 6월말로 연장해 주는 안이 포함됐다.
세무검증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는 비용에 대해 일정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의도적 회피유인을 줄이기 위해 추계신고제도를 보완, 검증 세무사 사전신고 등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시행시기는 201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2012년 신고시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