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점장이 VIP 고객돈 683억 임의대출

입력 2010-08-09 17:09 수정 2010-08-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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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외환은행 전 지점장의 실제 횡령 액수가 6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외환은행 전 선수촌WM센터지점장 정모(47)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선수촌WM센터 지점장으로 부임한 2008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VIP 고객 15명의 계좌에서 모두 683억여원을 빼내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회사 등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고객 중 3∼4명이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정씨는 우량고객만 상대하는 프라이빗 뱅킹(PB)에 가입한 회원들의 예금을 펀드 등에 투자하고서 손실이 나자 이자를 벌어 이를 메꾸려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등으로 돈을 옮기고서 임의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고객에게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임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씨가 마음대로 상장사들에 빌려준 돈은 아직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외환은행은 지난 3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정씨가 27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정씨를 보직 해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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