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군복무 등 보금자리 5년 거주의무 예외 인정

입력 2010-08-10 10:00 수정 2010-08-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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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보금자리 5년 거주의무 대상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외체류와 군복무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0일내 입주의무와 5년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정했다. 이는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이 저렴한 택지비 등 기존 분양기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공급되기 탓에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사전청약을 받은 강남 세곡 등 시범지구는 물론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및 2차지구를 포함해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50% 이상 해제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본 청약)를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

또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5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담았다. 혼인.이혼의 경우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기간으로 했다.

다만 해외체류와 군복무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예외를 인정했다. 따라서 해외체류와 군복무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반드시 보금자리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입주를 하지 못하면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 시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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