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내화구조 건축 의무화

입력 2010-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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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이상 건물 배연설비도 반드시 설치해야

이르면 다음주 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또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시원의 객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구조 성능은 학교 교실이나 여관의 객실 경계벽과 같은 수준이다.

아울러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인 경우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계단)를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인 1000㎡ 미만 소규모 고시원도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6층 이상인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고시원을 조산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것이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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