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보청기를 제조 및 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3년간 보청기 제조·수입 실적이 있는 49개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5개 업체(제조 15개, 수입 10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조업체 중에는 가나안보청기와 동서보청기가 제품 출고 시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았고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주)는 성능검사장비를 교정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수입업체 중에는 품질관리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주)리치테크 등 4곳이다.
식약청은 안전한 의료기기가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와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