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2위인 한국저축은행이 '소액주주 지분율의 딜레마'에 빠져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결정한 유상증자가 소액주주 지분율이 관리종목 지정 기준까지 하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낮은 소액주주 지분율은 장내 거래량 유동성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저축은행은 최근 66억5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발행 예정 주식수는 100만주다. 발행주식중 80만주를 기존 주주에게 배정한다. 나머지 20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사주에 귀속될 예정이다.
한국저축은행은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격을 현재의 주가 수준보다 30% 가량 낮은 7000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소액투자자들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태다. 소액주주수가 워낙 적은데다가 거래량이 워낙 저조해 주식의 환금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와 대주주의 지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액주주지분이 현재 13%보다 크게 낮아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규정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명시하고 있다. 낮은 소액주주지분율은 장내거래 침체로 이어지면서 주식거래 유동성 문제를 낳고 있다.

현행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규정은 ‘6개월간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미만이 12개월간 계속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또 적용 예외 규정은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이더라도 2만주 이상일 경우(액면가 5000원이상 기준) 정상거래매매를 유지토록하고 있다. 월 평균 거래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적용 예외규정으로 간신히 관리종목 지정을 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저축은행은 지난 7월 월 거래량이 2만주를 밑돌면서 다시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불안감을 사고 있다. 지난달 이후 거래량이 ‘제로’(0)인 날이 발생하는 등 일평균 주식 거래량이 837주에 머물고 있는 등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6월말까지 일 평균 거래량은 3144주로 0.04% 수준이다. 7월엔 총 거래량이 1만8410주(일평균 876주)로 0.26%로 떨어진 상태고 지난 9일 거래량은 110주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거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적은 거래량에 주가 역시 왜곡되고 있다. 지난 3월18일 거래량은 670주에 불과했지만 이날 고가는 12650원(+10%), 저가는 1만1400원(-0.87%)로 장중 변동성만 크게 변했다.
7월14일에도 거래량은 1830주에 불과했지만 장중 +14.69% 급등 후 -0.5%로 마감됐고, 8월4일에도 12.7%까지 급등했다가 +2.46%로 끝났다. 극히 미미한 거래량으로 주가가 요동치며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월평균 거래량이 2만주를 밑돌고 있다”며 “현재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저축은행측은 “유상증자로 인한 거래량 감소 부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문이다”며 “유상증자가 완료된 후 실제로 거래되는 것을 보고 차후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