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 기업분석보고서 게시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회원 감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이후 올 상반기 현재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 평균 게시율은 48.3%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상장주선 회원 22개사 중 4개사만 2년간 반기별 게시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8개사는 1회이상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이상 해당법인 분석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달 중으로 회원 감리를 실시해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정한 조치와 '코스닥증권시장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가 투자자에 적절히 제공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