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천일염 품질검사제 시행

입력 2010-08-10 11:32 수정 2010-08-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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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수입 소금도 대상

앞으로 국내산 천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은 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일부터 국내산 천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품질검사 제도는 수입염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공업용염이 식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국민건강 보호와 외국산 소금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품질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 부산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되는 천일염, 암염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은 염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실시하게 된다.

국내산 소금은 대한염업조합에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기관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와 수입염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관능검사 5일 정밀검사 15일정도다.

국내염 및 수입염 검사 신청 시 관능검사는 검사 신청 물량에 대해 톤당 정한 수수료가, 정밀검사는 분석 항목당 소정의 수수료가 각각 징수된다.

품질검사는 소금 용도에 따라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밀검사 항목은 염화나트륨, 수분 불용분 등 5개 일반성분과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및 고결방지제 등 6개 유해성분 등 총 11개 물질이다.

품질검사에 합격한 소금은 “염검사필” 날인표시를 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소금을 출하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사결과 표시가 있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금번 염관리법 개정에 따른 품질검사를 위해 천일염 주요 생산단지인 목포지원에 검사인력 및 HPLC(액체크로마토그라피)․ICP/ICPMS(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등 첨단 분석장비를 배치하고 분석 전문검사관 양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마쳤다.

방기혁 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품질검사에 소금의 수입 및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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