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간강사등 10만명 연금 사업장가입 허용

입력 2010-08-10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부터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0만명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히 보면 9월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현행 월 80시간)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는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70,000
    • +3.63%
    • 이더리움
    • 2,980,000
    • +5.23%
    • 비트코인 캐시
    • 765,500
    • +10.54%
    • 리플
    • 2,090
    • +7.79%
    • 솔라나
    • 125,700
    • +5.99%
    • 에이다
    • 395
    • +4.77%
    • 트론
    • 406
    • +1.5%
    • 스텔라루멘
    • 235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11.01%
    • 체인링크
    • 12,860
    • +6.02%
    • 샌드박스
    • 126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