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세무검증제도' 추진에 강력 반발

입력 2010-08-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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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탈세업종 낙인..과표 양성화 노력이 전제돼야

정부가 연간 수입이 5억원이 넘는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에 대해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할 계획으로 세무검증 대상이 사전에 검증을 받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표적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의사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업을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전제돼 있는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수입을 누락할 수 없도록 제도화돼 과표가 양성화된 상황에서 단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세무검증을 받고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의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 양성화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통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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