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채권단 법정싸움 본격화(종합)

입력 2010-08-10 15:06 수정 2010-08-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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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채권단은 여신회수등 강행키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두고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현대그룹은 10일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해 최악의 글로벌 해운업 불황에서도 세계 최대선사 머스크(Maersk)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손실율을 기록해 경영성적으로 세계 2위를 했고, 올해는 세계 선사중 가장 먼저 1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분기에는 컨테이너 사업부문에서 12.4%의 세계최고 수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실적 최고연도인 2008년을 능가하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외환은행이 올해 해운업황 회복을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불황이었던 2009년 숫자만 가지고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재무약정이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적인 계약이므로, 현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약정을 체결할 협조의무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협조의무가 없는 현대가 재무약정을 체결치 않는다고 해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기타 채권은행들을 규합해 공동으로 신규여신중단 및 만기도래여신 회수를 결의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극단적 제재이며, 헌법 제 10조(기본권보장), 헌법 제 119조(기업의 경제상 자유존중), 헌법 제 11조(평등권)와 헌법 제 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존중)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그룹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그와 상관없이 여신회수 등 제재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며 "법원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우선 이달초 결정된 현대그룹의 제재 방안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지난 2일부터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 여신 중단은 물론 여신의 만기연장 중단 방안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은 1~2주 내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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