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특별재난지역 고객 통신요금 감면

입력 2010-08-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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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보령, 부여 지역 고객 요금 감면 및 유예

LG U+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 충남 부여군의 LG U+ 가입자 지원을 위해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우피해를 입은 LG U+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이달 청구요금(7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 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키로 결정했다.

LG U+는 인터넷 서비스 역시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인터넷전화 및 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방법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실확인서(해당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LG U+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호우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LG U+ 고객센터(1544-0010)나 전국 LG U+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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