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행당동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연료용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후화된 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2000년과 2001년 생산된 731대로,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실시된다. 또 전국 165개 충전소에서 CNG 차량을 충전할 때 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투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앞서 이날 오전 사고의 원인이 계속되는 폭염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전국의 도시가스사 및 CNG 충전소(165개)에 일시적으로 평소대비 10%를 압력을 줄여 충전토록 조치했다.
이번 행당동 사고의 원인이 규명 되면 자체적으로 민-관합동 사고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에 따른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그간 추진해 온 CNG 버스 용기 재검사제도 도입 및 가스 누출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착 의무화 등의 검토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CNG 버스 용기 재검사제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입법예고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다.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사주기 및 세부 검사방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가스누출검지장치와 긴급차단밸브 시스템도 올 10월까지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 장착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