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달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남 보령시, 부여군, 경남 합천군 3개 지역을 대상으로 KT, SK텔레콤, LG U+,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업계에서 일제히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통신사들은 휴대전화의 경우 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은 최대 5회선, 법인은 최대 10회선까지 기본료와 국내통화료에 한해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하며 인터넷도 서비스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해로 인한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비 이전비도 전액 감면키로 했다.
각 통신사는 요금감면과 함께 휴대폰 요금 납부는 1개월, 인터넷전화 및 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피해고객이 요금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LG U+는 16일부터) 수해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