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전]3파전 압축, 남은 후보가 거쳐야할 단계는?

입력 2010-08-10 19:31 수정 2010-08-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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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에 후보제출, 채권단과 법원 승인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일 최종 입찰 제안서 접수가 마감된 쌍용차 인수전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당초 지난달 치러질 계획이었던 최종입찰이 이달 10일로 연기되면서 매각수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나아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새 주인의 향방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맥쿼리증권을 포함한 쌍용차 매각주간사는 오는 13일께 우선협상대상자 후보 1~2곳 선정을 위해 1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법원의 심사가 진행되고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이행보증금과 매각과 관련된 계약금을 법원에 예치하게 된다. 이후 인수대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면 쌍용차의 새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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