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1100억원대 계동사옥 소송서 패소

입력 2010-08-10 20:57 수정 2010-08-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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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 손 들어줘

노컷뉴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서울시로 상대로 낸 도시계획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최종 들어줬다.

현대건설은 현대사옥 부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 재건축을 제한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놓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건설 등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은 당초 12층의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7년 서울시가 한옥밀집지역에 해당하는 계동사옥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 재건축을 하더라도 4~5층을 넘지 못하게 됐다.

이에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등은 1천백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계동사옥 일대가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등과 가까워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익의 침해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에 비춰 지나치게 크지 않다"며 현대측에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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