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정승우 의원 등 78명이 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에 시민 여가선용,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 수 있으며,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했던 행사들도 신고가 수리되면 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에서 정치성 집회까지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본회의 심의 등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